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대통령 선거/TV 토론회 (문단 편집) === 근거 법령 === [[공직선거법]] 제82조의2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에 해당한다. >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>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'''3회 이상''' * 따라서 2월 15일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전투표 전일인 3월 3일까지 3차례의 후보자 토론회가 공식적으로 열린다. * 여태까지 5번의 대선에서 공식 3회의 토론 중 3번째는 투표용지 인쇄 뒤에 하였다. 이번 역시 2월 25일 2차 토론 이후 투표용지가 인쇄된다. * [[제15대 대통령 선거|1997년 대선]]에 TV토론회가 처음 도입되어, 공식-비공식 '''총 54회'''를 진행했다. [[제16대 대통령 선거|2002년 대선]]은 '''총 86회''', [[제17대 대통령 선거|2007년 대선]]은 '''총 47회''', [[제18대 대통령 선거|2012년 대선]]은 '''총 15회''', [[제19대 대통령 선거|2017년 대선]]은 '''총 17회''' 진행하였다.[* 출처 - 2021년 12월 27일 한국일보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122614350005121?did=NS&dtype=2|#]], YTN 나이트포커스 2021년 12월 29일 [[:파일:20debate.jpg|#]]] >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.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·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 >__'''가.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'''[* [[더불어민주당]](172석), [[국민의힘]](106석), [[정의당]](6석) 후보가 해당된다.] >__'''나. 직전 대통령선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,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'''[* [[더불어민주당]], [[국민의힘]], [[정의당]], [[국민의당(2020년)|국민의당]], [[민생당]] 후보가 해당된다.] >__'''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'''[* [[2022년]] [[1월 16일]] ~ [[2022년]] [[2월 14일]]에 해당한다.] * 따라서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재명]] 후보, [[국민의힘]] [[윤석열]] 후보, [[정의당]] [[심상정]] 후보, [[국민의당(2020년)|국민의당]] [[안철수]] 후보, 총 4명이 TV토론회에 출연하게 되었다. * [[민생당]]은 '나.'를 만족해 출연자격은 있으나 후보를 내지 않았다. * [[새로운물결]] [[김동연]] 후보, [[국가혁명당]] [[허경영]] 후보 등은 '다.'를 만족하는 것이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나 지지율 미달로 참여하지 못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